학교 관련/학교업무

교원 보수, 원천징수, 사도장학금

타츠루 2024. 3. 23. 15:05

우리 학교에서는 교원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급여에서 바로 빠져나감)의 방법으로 출금하여 학교발전기금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작년도의 경우 6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30만 원씩 2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다. 30만 원이라는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학생들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하지만, 올해 행정실로부터 사도장학금을 위한 원천징수는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은 들었지만, 그 근거는 아직도 듣지 못했으니 월요일에 가면 다시 정확하게 그 근거를 들어봐야 겠다. 안 되는 이유는 설명 듣지 못했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부장회의를 통해 사도장학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렇다고 교원이 모두 장학금에 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월에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하면, 행정실에서 급여에서 사도장학금으로 돈을 인출해 갔다. '종이 한 장'만 쓰면 되었기 때문에, 동의서를 내는 분들은 사도장학금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방식이었다. 

사도장학금은 법이나 지침에 의한 업무가 아니라, 교무기획 부장인 내가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우리 학교 교무기획부에서는 '장학금'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있고, 결국 장학금 관련한 업무는 나의 업무이기도 하다. 

 

공무원보수규정

 

위 법 제19조2(원천징수 등의 금지)에서 5항을 보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것일까. 

 

사도장학금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선생님들이 한 번에 돈을 내실 경우 그 부담이 커질 것을 걱정해서(저경력 선생님들의 경우 정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금액을 줄이고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리고 사도장학금 기금 마련이나 운영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메시지 내용

선생님들에게 늘 부탁드리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메시지 작성이 쉽지 않다. 누군가, 혹은 미래의 내가 이 글에서 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첫 번째로 보낸 메시지를 남긴다. 메시지를 보내고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도 이견을 주시지는 않았다. 

이하 메시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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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선생님들께,  

우리 학교에서는 작년에 선생님들의 뜻을 모아 성실하게 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사도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년초 원천징수서를 작성하였고 1, 2월을 제외하고 10개월 동안 매월 1만 원씩을 모아 학교발전기금으로 편성 후, 담임선생님들의 추천과 학생복지위원회의 선정 절차를 거쳐 년 2회, 총 20명 정도의 학생에게 각 3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행정실을 통한 원청징수가 불가하여, 우선 부장회의를 통해 사도장학금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기꺼이 기부하시는 선생님의 경우에도,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선생님의 경우에도 기존처럼 매달 1만 원씩을 내도록 하는 것은 불편함이 크고 한 번에 낼 경우 10만 원이라는 액수는 선생님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우선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인당 년 1회 5만원씩을 기탁하여 사도장학금으로 사용한다.  

사도장학금 조성은 누군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혹여 위 방식이나 사도장학금 자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답을 (내일 3.22. 금요일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의견이 없다면, 상세한 방법을 결정하고, 다음 주 다모임을 통해서 ‘교직원 장학회 정관’을 심의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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