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1학년때 교양수업으로 '생활법률'을 들었다. 강의는 분명 유익했지만, 그당시 나는 그 '유익함'에 별 관심이 없었다. '왜 내가 이 공부를 하나?' 생각하며 시험 성적만 받아들었던 과거의 내가 부끄럽기 그지 없다. 일을 하게 되면서, 나의 일과 관련되어서는 법률정보를 찾아보기는 했다. 그때마다 '그때 생활법률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법은 우리에게 무척 가까운 것이고 모르면 모를수록 멀어지게 되며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헌법은 살아있다" 라는 책을 보고서는, '아, 헌법에 대해서도 아는 게 거의 없구나.' 일단 한탄을 하고 시작한다.
책은 200페이지 분량으로 짧다. 오로지 헌법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그렇다고 헌법 주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의 기능과 그 목적에 대해 밝히므로 쉽게 읽을 수가 있다. 저자는 '수도이전법'에 대한 위헌청구로 유명해진 분이란다. 짧은 분량에 글자도 큼직해서 조금만 집중해서 읽으면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 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이 가지는 기능에 대해 언급합니다. 국가를 정의하고(권력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국가가 어떻게 기동(정치를 위한 기관의 정의)하는 지에 정하는 법이죠. 건국절 또한 헌법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제 2장. 개헌을 말하다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와 그간 독재와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해 밝힙니다.
제 3장 헌법은 살아 있다- 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결정
간통죄, 제대군인 가산접 등 위헌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제 4장 헌법재판과 공익소송을 통해서 본 헌법의 기능 - 이석연.지승호의 헌법대담
인터뷰 전문가 지승호씨와 대담형식으로, 독자가 궁금해 할만한 부분에 대해서 지승호씨가 묻고 저자가 답하는 방식입니다.
한가지 잘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었다. '수도이전법'에 대해 위헌소송하여 위헌 결정을 받아냅니다. 법리상 당연한 결과라는 게 저자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일명 '세종시법'(행정중심복합도시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내는 데 참여하였으나 이건 위헌 결정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밝힙니다.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정부를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여러 사례에 대해 위헌소송을 낸 것은 정치적 의도는 없이 철저한 법리적 관점에서 올바른 법의 시행을 위한 것,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결정을 하는 헌법재판소 또한 마찬가지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헌법에 정신에 맞는 지 아닌지 가리는 게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인데, 독자에게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닌지.
'책 > 읽는 책, 읽은 책, 읽을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베였던 남자 (0) | 2019.02.26 |
---|---|
알고리즘 행성 여행자들을 위한 안내서 (0) | 2017.04.10 |
사용기] 몰스킨, 북저널 Moleskin Book Journal (0) | 2016.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