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의 뉴스는 교육부에서 내놓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다. 각 미디어가 전하고 있으며, 학교는 이 사안을 분석하고 각 학교의 인성부 혹은 유사한 명칭의 부서는 학교 규칙을 정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대치 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체벌 금지를 선언하면서 체벌 외에 별도의 학생 지도 방식을 보장하지 않아 학교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문제를 민주적 절차에 따르되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다 보니, 그저 두 손 두 발 다 놓게 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교사들은 정말 힘겹게 싸웠으나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학교 안에도 밖에도 교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사안이 발생하면 온전히 혼자 내팽겨 치다 보니 선생님들도 교실이 두렵지 않았을까. 관리와 조력의 책임이 있는 모든 기구, 사람들이 손을 놓은 사이에 학교는 상처날 데로 상처 났다. 학교가 망해버리지 않은 것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지키고, 자기 마음과 몸을 갈아 넣으며 학생과 학교를 위해 일한 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고시를 볼 수 있는 곳 :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604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고시 내용: 더 쉬운 접근을 위해 여기에 붙여 둔다. 모든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다.
눈에 띄는 점
- 학교장이나 교사는 보호자와 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근무시간을 벗어난 경우 등에는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폭언 등이 있을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수업을 방해하는 물품을 사용할 경우, 주의, 훈계 등 지도할 수 있고 휴대폰 등을 분리 보관 할 수 있다.
- 생활지도 불응시 징계 처리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처리
- 생활지도의 목적으로 학생을 분리 가능(다른 자리, 외부의 다른 장소 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연구, 현장간담회 등을 추진해 왔으며, 2학기 시행을 위해 오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였다.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붙임1] 참고)에는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붙임2] 참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고시(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함께 지원해나가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등을 통한 학생인권 오·남용 예방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또한, 학습동기 부여를 위하여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통합교육의 장면에서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고시(안)의 균형을 갖추었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붙임3] 참고)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항 명시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교육활동 범위가 아닌 상담은 제한
아울러,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사전에 상담목적, 시간 등이 서로 협의되지 않은 경우, 교육활동의 범위가 아닌 사항,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담 등
교육부는 8월 18일(금)부터 8월 28일(월)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하여 오는 9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금)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제작하여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정(안)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방법에 따른 실시 방식 3.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제정(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일체의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학교구성원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여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4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학교의 면학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5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6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언어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제7조(기타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기타 학생생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비행 및 범죄예방
-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8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그 위험성과 규칙 위반가능성을 지적하거나 경고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기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1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2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사전에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1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 내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써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및 시간, 학습지원 등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제10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기타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⑨ 교원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 제8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8조에 따른 조언, 제9조에 따른 상담, 제10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1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 훈계 사유에 합당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13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등
제14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교원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원칙)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목적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고의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보호자가 제8조제3항에 따른 권고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제9조제4항에 따른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어느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기관 중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보호자”란 유아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 “상담”이란 교원이 유아의 교육활동을 위해 유아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교원의 교육활동은 놀이·수업(활동)·유치원 일상생활을 포함하며 유아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구체적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유치원 교육과정의 세부영역
- 유치원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수업·특별활동․현장체험학습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
-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안전, 개인위생, 또래관계 형성 등 교원이 유아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활동
제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원장(특수학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고시의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유치원규칙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치원규칙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해당 유치원 교육활동의 범위
- 보호자 교육 및 상담에 대한 운영 사항
- 교육활동 침해행위 범위와 처리 절차
- 그 밖에 유치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원장은 보호자에게 유치원규칙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및 보호, 교육, 상담에 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유치원규칙을 준수하겠다는 동의서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0조에 근거한 유치원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유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당 유아의 출석정지
- 해당 유아의 퇴학
- 해당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제5조(교원의 상담 실시 등) ① 교원은 유아의 교육활동을 위해 유아와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상담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교원은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언어 이외에 구체적인 상담도구나 그림, 유아 관찰기록, 사진,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유아 및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교원은 보호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치원규칙에 따라 보호자에게 전자통신망 또는 서신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실시하는 보호자 상담 주간 등 유치원 교육계획에 따른 상담의 경우 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⑤ 교원으로부터 보호자 상담 요청을 받은 보호자는 상담에 응하고,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교원과 보호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유치원규칙에 보호자 상담의 제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상담을 제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 사전에 상담목적, 시간 등이 서로 협의되지 않은 경우
- 제3조에 따른 교육활동의 범위가 아닌 사항
-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⑧ 교육감은 유치원규칙에 보호자 상담의 제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행동요령을 포함 할 수 있다.
⑨ 보호자가 교원에게 유아의 교육활동에 관한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사전에 상담일시 및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교원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지원) ① 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원장은 「유아교육법」제15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 유아 수 감축,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특수교육교원과 통학학급 담당교원의 협력,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의 배치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과 이 고시의 범위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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