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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사/아빠로살아가기

산재보험 개관 - 산업재해 설명 영상 요약

2021.11.26 - [일상사/아빠로살아가기] - 아빠에게 아빠가 되어줄게.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면서, 산업재해요양급여에 대해 알아볼 수 밖에 없다. 일단 잘 정리된 글을 보는 게 가장 도움이 되겠지만, 개괄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 보면서 내용을 정리. 물론 산업재해요양급여 신청하는 걸로 이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잘 대처하려면 아는 게 힘이다.

근로자라면 언제든 당할 수 있는 산업재해! 이 영상 하나면 산재보험 클리어!

 

산업재해와 보상

용어

  •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 산재보험 : 치료지 전액 지원, 평균 임금의 70%정도 지원
  • 무과실책임주의 : 근로자의 과실유무를 떠나 보상
  • 휴업급여 : 일을 못한 기간동안 받게되는 보상금으로 임금의 70% 지원

산업재해의 종류

  • 업무상 사고 :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장비를 다루다가 실수를 하여 다치는 경우
  •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의 영향으로 병에 걸리는 경우,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질환에걸리는 경우
  • 출퇴근 재해

신청 및 절차

  •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신청 가능, 회사나 산재전문 병원
  • 사고 발생 - 증거수진 및 응급처치 - 병원치료(입원치료/ 통원치료) - 산재보험 신청 후 보상 수령
  • 현장 조사와 심의과정이 필요 - 개별요양급여라는 이름으로 지급 됨
  • 휴업급여도 지급됨
  • 완치 후에도, 직업재활급여, 장해 급여 등의 혜택
  • 요양, 휴업급여는 3년, 장해, 유족급여는 5년 안에 신청해야 함

그 외

  • 무급종사자 보험 :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4촌 이내 친족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2021년 6월 9일부터 적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 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나,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조정사, 퀵 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등)들은 그간 산제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었다. 2021년 7월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질병, 육아휴직 등 실제 일하지 않은 동안만 적용제외가 승인되도록 바뀜. 따라서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종사자의 경우 일을 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위험 저소득 직종 종사자, 사업주 대상으로 한 한시적 보험료 인하를 50%까지 적용할 예정.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 1588-0075
온라인 산재상담문의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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